변호사 | 신태길 변호사, 윤주만 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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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실관계
OO지역주택조합은 설립 후 8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, 토지 확보율도 여전히 50% 미만이었습니다. 이에 조합원 다수가 조합 해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2. 사건의 쟁점 및 특징
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해산 시 조합 재산의 청산 방식 및 분담금 반환 문제
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
3.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
조합 운영 현황과 토지 확보율 등을 근거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입증
조합원 간 청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분쟁 최소화
해산 후 조합 재산 환급 절차를 법적으로 정리
4. 사건 결과
법원은 조합 해산을 명령하고, 청산 절차에 따라 조합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였습니다.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.
5. 사건 결과의 의의
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진 지주택 사업에서 조합 해산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
조합원의 재산 보호 및 권리 회복에 기여